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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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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5.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산림복지진흥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상남도 산림복지시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상남도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4. 경상남도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방안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산림복지시설 조성ㆍ운영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산림복지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산림복지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림복지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3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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