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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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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주체의식의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용인시 예절교육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23〉

제2조

제2조 삭제〈2017. 6. 23〉

제3조 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용인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예절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 교육 2. 민속놀이의 보급 3. 인성 교육 4. 강사 양성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 등 〔전문개정 2017. 6. 23〕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시 본청 예절관사무 담당 부서의 장은 예절관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6. 23〉 ②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강사와 전문강사, 일반강사 및 보조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7. 6. 23〉 ③ 제2항에 따라 채용 가능한 전문강사 및 일반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6. 23〉 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그 밖에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6. 23〉 〔제목개정 2017. 6. 23〕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예절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6. 23〉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23〉 1. 예절교육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예절관 운영에 대한 협의 및 자문 3. 그 밖에 예절관 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 6. 23, 2017. 10. 2〉 1. 제1부시장 2. 예절관사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3.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시의원 1명 4. 여성지도자와 예절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절관사무 담당 국장이 된다.〈신설 2017. 6. 23, 개정 2017. 10. 2〉 ⑤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제7조 교육비용

제7조(교육비용) 예절관의 교육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 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예절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인시 예절교육관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제9조 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1.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법인 또는 단체 정관의 목적사업 중 예절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삭제〈2017. 6. 23〉

제10조 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10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제9조에 따라 예절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예절교육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② 시장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2020. 5. 15〉

제11조 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제12조 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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