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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0-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자살예방대책의 수립 등

제3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대책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추진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신안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군수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안군민의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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