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신안군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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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신안군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신안군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신안군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갖는 것을 말한다. 5.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신안군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신안군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기록물 수집계획) 군수는 매년 민간기록물 수집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 부서)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부서는 신안군 기록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② 수집부서의 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처를 파악하고, 그 목록관리를 위하여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은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소장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이미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채록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증) ①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기증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8조(구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록물 구입 시 적정한 구입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본수집)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본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본수집 시 소장자와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본수집 시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장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구술채록) ① 군수는 민간기록물 수집 시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술채록 시 구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구술자로부터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구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신안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대한 평가 2. 구입가격, 사본수집을 위한 원본 제공 사례비, 구술채록비 산정 등 민간기록물 수집 시 지급하는 비용 결정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수집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재 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행정에 관한 경험적 식견을 갖춘 자 라.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