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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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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성남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성남시 시사편찬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5.1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의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제1부위원장에 성남시 교육장, 제2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성남시 소속 직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5.18.>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부위원장, 제2부위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부위원장은 지리, 역사, 교육, 문화 부문을 관장하고, 제2부위원장은 정치, 행정, 산업, 사회 그 밖의 부문을 관장한다.<개정 2020.5.18.>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상임위원의 구성

제6조(상임위원의 구성) ①시사편찬위원회에 시장이 위촉하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0.5.18.> 1.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0.5.18.> 2. 덕망과 지방행정에 식견이 높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개정 2020.5.18> 3. 업무와 관련된 경력 소지자로 조직간의 교량 역활을 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20.5.18>

제7조 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팀장주사가 된다.<개정 2003.07.16, 2012.03.12., 2017.8.14.>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성남시사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①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9.07.15.> ②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5호봉에 상당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및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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