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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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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보증채무 관리

제6조(보증채무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를 변제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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