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충주시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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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9>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충주시장을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5.> 4. "차집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0. 5. 15.>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차집관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설치부담금 <개정 2020. 5. 15.> 나. 처리시설 사용료(운영 관리비ㆍ시설개선충당금) <개정 2020. 5. 15.>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제3조에서 이동<2020. 5. 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리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2. 10. 5, 2018. 11. 9, 2020 .5. 15.> 1. 충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충주시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제2조에서 이동<2020. 5. 15>]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제5조(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려는 사업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2(유입 승인량의 회수)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ㆍ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이 당초 유입승인 받은 양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유입승인 받은 양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을 감한 양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회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유입 승인받은 양의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리자로부터 유입 승인받은 양의 회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이란 처리시설에 최초로 유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년도 1년간 평균 유입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5조의3(유입 승인의 취소)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ㆍ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오ㆍ폐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업장이 2년이상 계속하여 휴ㆍ폐업인 때 3. 사업장의 이전 4.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이나 공장등록이 취소된 때 5. 부담금을 1년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때 6. 기타 관리자가 유입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가 유입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배출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7. 1. 1>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규칙에 따라 미리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 조정조 등의 설치)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유량 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인정하면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유량계와 수소이온 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의 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수소이온 농도계(pH-meter), 수질 측정계, 배출 유량 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