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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0-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소득주민 지원

제2조(저소득주민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6. 해산·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및 조사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을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읍면동장 또는 관계기관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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