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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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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성동구 관내 학생 중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관련 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료”란 치과주치의가 지원 대상 학생을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구강진료지원과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정서지원을 의미한다. 4. “저소득층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0조,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원액

제5조(지원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치과주치의료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료

제7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단,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와 민간단체 대표자 2. 구강건강증진사업 전문가 3. 학교보건교사 대표자 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안건,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제10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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