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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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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성동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세부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계도 2. 학교폭력 관련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3.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세부집행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5.19.> 1. 성동구의회 의원 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표 5.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여학생 각 1명 8.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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