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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0-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공개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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