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 내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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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 내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구민 등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각종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 등에게 개방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범위)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등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개방공간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2. 예고되지 않은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제12조(이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원상복구의무를 지며,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