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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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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4. 차량등록 관련업무 5. 여권발급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업무 <신설 2013.3.18. 조례 제2047호>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5.19.>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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