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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0-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험료

제2조(체험료)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체험료 및 세외수입금의 수납

제3조(체험료 및 세외수입금의 수납) 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세외수입금은 다음 날 업무 종료 시 까지(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안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외수입금의 회계처리는「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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