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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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89에 둔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행사·교육·전시 등의 용도) 2. 관리사무실 3. 동호회 연습실 4. 개인 연습실 5. 휴게 공간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지원 3. 영화ㆍ음악ㆍ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제5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21:00 2. 주말(토요일) : 10:00~18:00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군수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센터 운영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ㆍ행사 등의 경우에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의 경우는 구두로 갈음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밖의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다목적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부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