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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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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초등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초등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①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급ㆍ간식 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등의 돌봄 공백시간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돌봄 시설 설치·운영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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