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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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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충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시의 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2020. 5.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업무등”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5. 15> 2.“평가”라 함은 시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5. 15]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당해연도 시의 주요업무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사업 및 시책과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6조 평가의 대상 부서

제6조(평가의 대상 부서) 평가의 대상 부서는 시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7조 평가의 종류

제7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시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시평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 시민만족도평가는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8조 평가계획 수립

제8조(평가계획 수립) 시장은 시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업무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조직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본조신설 2020. 5. 15]

제9조 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개정 2014. 5. 9, 2017. 1. 1, 2020. 5. 15> ② 중간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지표 및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추진내용, 집행성과,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개정 2020. 5. 15> [제8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10조 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11조 시민만족도 평가

제11조(시민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12조 내부평가단 운영

제12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평가대상이 되는 소속부서 공무원으로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효과성, 능률성 및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단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관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0. 5. 15]

제13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3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평가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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