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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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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등을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계획

제3조(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 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 ②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하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1.10)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6조 정기평가의 실시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시평가의 실시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 ①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목표관리

제8조(목표관리) ①군수는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①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0조(평가단의 구성·운영) ①군수는 다수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평가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및 일반 군민들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군수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12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기획예산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 ②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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