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0., 2017. 6.30.)
영광군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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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0., 2017. 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개정 2017. 6.30.)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6.30.)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7. 6.30.)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7. 6.30.) 5. "대행업자"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6.30.)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 6.30.)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형 시키는 공사 3.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신청을 하고자 하 는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 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 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 착수 기타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공사기간의 연기사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자가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0., 2017. 6.30.)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m이상 배출설비를 하여야 할 경우 2. 암반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배수설비 설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불가능할 경우 3. 도로굴착 제한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사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사의 시공) ①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2020.5.15.) 1. 옥내배수 설치공사 2. 대지내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250㎜ 이하의 연장 3m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의 우 ㆍ오수받이 설치 5. 배수관, 배수관로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개정 2016.5.4) ②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4. 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가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독관 조서를 작성한다.(개정 2017. 6.30.) ④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 ①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배수공사의 수급성과 필요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0., 2017. 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7. 6.30.)
제9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한다.(개정 2008. 4. 10) ②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 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영광군에 귀속한다. ④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경고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8조제3항 별표 1의 지정기준
제10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4. 10) ②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한 공사비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8. 4. 10) 1. 설계수수료 : 총공사비의 5% 2. 준공검사수수료 : 5,000원(1식) 3. 공사감독비 : 10,000(1일)
제11조(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는, 군수가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제12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하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의서식으로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②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제반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 이상인 사용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변경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개정 2017. 6.30.) ⑤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⑥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