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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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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자라고 있는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보호수의 지정

제4조(보호수의 지정) 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노거수의 지정

제5조(노거수의 지정) ① 제4조의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옛 이야기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5.15.> 1. 삭제 <2020.5.15.> 2. 삭제 <2020.5.15.> 3. 삭제 <2020.5.15.> 4. 삭제 <2020.5.15.>

제7조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제7조(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① 군수는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 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수 등의 점검

제9조(보호수 등의 점검) ① 군수는 보호수 등의 온전한 수형(樹形)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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