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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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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05.19.>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05.19.]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학교 밖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조제5호의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4.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5.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5.19.>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5.19.>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5.19.] 3.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0.05.19.>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5.19.>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20.05.1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05.1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5.19.] 4. 위원

제8조 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발생 한 때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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