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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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항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8]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8, 2015.10.8>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삭제 <2017.1.5>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국가 또는 시의 주요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1.9.8, 2020.5.19>
제5조 면책 대상자
제5조(면책 대상자) 면책 대상자는 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개정 2015.10.8>
제6조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①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0.5.19>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면책심사신청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20.5.19>
4. 면책심사신청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면책심사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5.19>
1. 면책심사신청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3. 삭제 <2020.5.19>
4. 삭제 <2020.5.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5.19>
1. 면책심사신청자가 감사규칙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사전컨설팅
제7조 면책대상 제외
제7조(면책대상 제외)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9.8>
1.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② 삭제<2011.9.8>
[제목개정 2011.9.8]
제8조 면책제도 통지 등
제8조(면책제도 통지 등)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다음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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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감사 통지서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문(예시안)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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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9조 삭제 <2015.10.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10.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0.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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