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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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4. “거리큐레이터사업”이란 거리에서의 공연·전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문화예술인이 책임 있게 관리·기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2. 전통문화를 포함한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창작사업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4. 거리큐레이터사업 5.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등 지원ㆍ육성 6.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ㆍ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거리큐레이터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단서 신설 2020.05.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5.20.> 1. 구 의회 의원 1명 <개정 2020.05.20.> 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5.2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삭제 2020.05.20.>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