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중구 · 공포일 2020-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4. “거리큐레이터사업”이란 거리에서의 공연·전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문화예술인이 책임 있게 관리·기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2. 전통문화를 포함한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창작사업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4. 거리큐레이터사업 5.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등 지원ㆍ육성 6.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 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

제6조(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ㆍ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거리큐레이터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단서 신설 2020.05.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5.20.> 1. 구 의회 의원 1명 <개정 2020.05.20.> 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5.20.>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05.20.>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05.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