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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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중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 의료상담, 진료지원, 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협력기관”이란 의료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해촉 등) 구청장은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2. 불법적인 활동이 적발되었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때
제10조(홍보·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4.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협력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