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20.>
부천시 · 공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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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5.20.]
제3조 <삭제 2020.5.2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 4. <삭제 2020.5.20.> 5. <삭제 2020.5.20.> 6. 가정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가축 <개정 2020.5.20.>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는 가축 <신설 2020.5.20.> ③ 부천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등 위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5.20.> ④ 제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