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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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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ㆍ 비품 등의 비축 9.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0.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8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통지

제9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통지)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감염병 진단 및 진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등에 조력하는 의료인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와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어린이가 자택격리되었을 경우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안산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시ㆍ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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