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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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책무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목표 및 추진방향 2. 조성사업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시민,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기능 확대 및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 및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제12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