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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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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8.>

제2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에 따른 포천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6.8, 2019.6.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시민대상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6.8.> ④ 위원회는 부문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심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부문별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9.6.1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6.8, 2019.6.19.> 1. 분야별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 2. 조례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8, 2019.6.19.>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6.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8.>

제5조 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 여론 및 자원봉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8, 2019.6.19.> 1. 문화예술부문 <신설 2019.6.19.> 가.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1의2. 체육부문 <개정 2019.6.19.> 가.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민 2. 교육학술부문 <개정 2015.6.8.> 가.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 시민 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3. 지역개발부문 <개정 2015.6.8.> 가. 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 구현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 나. 자연 및 환경보호, 교통질서확립, 교류활성화 등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시민 다. 각종 재난, 안전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시민 라. 산업ㆍ건설ㆍ도시개발 등에서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편익증진과 살기좋은 도시건설에 이바지 한 시민 마.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

제8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통 4.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통<개정 2015.6.8.> 5. 공적증빙서류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7. 사진(반명함판) 2매 8.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후보자 추천 접수 공고일 전 최근 1년간 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확인서) <신설 2019.6.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5.6.8.>

제9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 결정은 출석 심사위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6.8.> ②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항목에 해당부문 공적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결정하고,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도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6.8, 2019.6.19.> ③ 해당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6.8.> ④ <삭제 2015.6.8.>

제11조 심사서류의 배부

제11조(심사서류의 배부) 시장은 심사위원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심사 5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제12조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제12조(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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