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1>
부여군 · 공포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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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1>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한 기금 2. 제1호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0. 5. 21.>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개정 2020. 5. 21.>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0. 5. 21.> 다. <삭제 2020. 5. 21.> 라. <삭제 2020. 5. 21.> 마. <삭제 2020. 5. 21.> 바. <삭제 2020. 5. 2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및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
제4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3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5.9.21, 2020. 5. 2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70 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9.21> ③ 그 밖에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장기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8.7.31, 2008.12.31, 2013.7.22, 2014.8.18>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9.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신설 2015.9.21>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장ㆍ과장ㆍ담당관ㆍ소장 중에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9.21>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5.9.21> ⑥ 위촉된 위원 중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9.21> ⑦ 위원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 <신설 2020. 5. 21.>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0. 5. 21.>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 <신설 2020. 5. 21.>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0. 5. 21>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9.2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5.9.2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5.9.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