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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포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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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0.5.21>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5.21>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5.21>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5.2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 직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0.5.2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제9조 향토개발상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5.21>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람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5.21>

제11조 포상방법과 부상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5.21>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등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12조 포상 절차

제12조(포상 절차) ① 시의 실ㆍ과ㆍ소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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