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2018.6.29. 2020.5.22.)
제물포구 · 공포일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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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2018.6.29. 2020.5.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6.29. 2020.5.2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7.4.28, 2018.6.29)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6.29) 다. 조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8.6.2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5.22.)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수 있다. (개정 2020.5.22.) ②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2.8.26)
제5조의2(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자) (삭제 2022.8.26)
제5조의3(구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8.26)
제5조의4(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8.26)
제5조의5(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8.26)
제5조의6(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8.26)
제5조의7(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2022.8.26)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