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2020.5.22.)
제물포구 · 공포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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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2020.5.22.)
제1조의2(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확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1.3.9)
제3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3.11.13) 1. 청소년 문화예술 창달 활동 2.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사회교육지도 3. 청소년 상담지도 및 선도 4. 청소년 정서지도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에 관한 사항(개정 2001.3.9)
제3조의2(운영의 원칙) ① 삭제(2013.11.13) ② 삭제(2013.11.13)
제4조(공무원) ①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1.13, 2020.5.22.) ② 삭제(2013.11.13)
제5조(운영 및 이용ㆍ제한) ①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제외하고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신설 2013.11.13) ②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3) 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개정 2013.11.13., 2023.11.23.) 2.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일반주민 (개정 2020.5.22.)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5.22.)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5.22.) ④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다.(신설 2001.3.9, 개정 2013.11.13)
제6조(사용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1.13)
제7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수련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13)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케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②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1. 제3조 각호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회원모집 및 회원권 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검사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사용료ㆍ강습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01. 3. 9)
제10조(조직 및 정원)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장, 부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여, 정원은 13명에 3개팀을 둔다. (개정 2020.5.22.) ②시설장은 상근직으로 하며,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하되, 그 외 직원은 시설장의 추천에 따라 수탁기관 대표가 임용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