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론학습과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7>
남원시 · 공포일 2020-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론학습과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7>
제2조(위치)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에 둔다.<개정 2014.10.17>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장 : 교통조형물, 전시관, 멀티미디어 등 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안전교육, 버스승ㆍ하차 교육, 자전거운전교육장, 도로상에서 놀이 시 주의사항 교육, 교통신호기 교육 등 3. 그 밖의 사항 : 관리사무실, 어린이 놀이시설(미니카, 자전거 등)<개정 2014.10.17.>
제4조(업무)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관내 교통관련단체 교통안전교육 실시<개정 2014.10.17., 2020.5.22.> 3.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실시<개정 2014.10.17.> 4. 어린이 교통교육 홍보 5.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 활동 6. 자원봉사자 및 외부기관ㆍ단체지원 인력관리 7. 시설물과 교육 기자재 보수ㆍ유지관리
제5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 : 10시 00분 ∼ 18시 00분 2. 동절기(11월 1일∼ 다음해 2월말) : 10시 00분 ∼ 17시 00분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제6조(이용료) 교통공원의 시설이용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9.7.2.>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교통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시간 내에 상시 개방한다.<개정 2014.10.17.> ② 단체 이용신청은 이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 <개정 2014.10.17.>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공원 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인화물질ㆍ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 ①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②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교통공원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7.2., 2014.10.17.> ④ 시장은 교통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교통공원 시설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제10조(자체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자체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 후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⑥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교통공원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4.10.17.> ⑦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교통공원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