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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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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3., 2020.5.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용자”란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이하 "야외무대"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5.22.> 2.“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야외무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5.22.>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야외무대는 남원시 양림길 12에 둔다.<개정 2020.5.22.>

제4조 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야외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비 : 무대 및 관람석 <개정 2020.5.22.> 2. 부대시설 : 광장부지(무대 및 관람석 제외), 조명시설, 전기시설 등 <개정 2020.5.22.>

제5조 행사

제5조(행사) 야외무대는 다음과 같은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 행사 및 전시행사 2. 그 밖에 시민의 문화ㆍ예술 정신 함양을 위한 행사<개정 2018.12.13>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 계획서 및 안내서 2. 전시행사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허가의 제한

제7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야외무대의 사용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13., 2020.5.22.>

제8조 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사용자가 야외무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 2. 행사 종료 즉시 시설 원상복구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요구한 사항 <개정 2018.12.13>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지시에 위반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8.12.13>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12.13> ② 야외무대의 1회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1회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③ 제2조제2호의 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0.5.22.> 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된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신설 2020.5.22.>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8.12.13>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단서신설 2010.2.3.,단서삭제 2020.5.22.><개정 2010.2.3., 2020.5.22.>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3.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신설 2010.2.3> 5.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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