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원시 · 공포일 2020-05-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권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일몰의 심의ㆍ결정)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하며, 의회 권고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시에는 위촉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