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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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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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