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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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같은 위반 행위를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4.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