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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증평군 · 공포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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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증평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서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또는 임원 나. 관련 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소속 위원 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대표 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심의ㆍ의결

제9조(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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