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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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목포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 3.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4. 민간단체 및 목포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5.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6.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 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제30조 기준에 따른다.
제9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시장은 자매도시 등이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정체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1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희망하거나 외국도시로부터의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2. 외교적 특수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3.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2조(사전교류)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코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정보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