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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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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 기준

제2조(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투자심사 대상

제3조(투자심사 대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른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5조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 등은 심사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심사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제6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7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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