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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5-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2020. 5. 27.>

제2조 정밀검사

제2조(정밀검사) 부산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10., 2020. 5. 27.>

제3조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5. 27.> [전문개정 201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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