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5-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기준”이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시 및 구ㆍ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및 분배 4. 제도의 개선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2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등

제8조(예산확보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건강증진

제9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제10조(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및 시정모니터링, 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 2. 참여 문화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1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제12조(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등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