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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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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범위

제3조(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과 지역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상담 등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안내 및 거리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의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등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며, 법인 설립은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센터운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5.29.]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에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 센터장

제8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③ 센터장의 선임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9.>

제9조 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업무 통합·조정 및 지원·장려 3.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4.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5.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6. 자원봉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개정 2020.5.29.> 8.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 재원

제10조(재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국가, 경기도, 시의 보조금 3.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

제11조 예산 및 결산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12조 감사 등

제12조(감사 등) ① 시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의 결과 관련자 징계와 행정상·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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