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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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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 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2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했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조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제3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조례 제19조제6호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수목의 지원인 경우 시 양묘장과 나무은행 보유 수목의 범위 안에서 녹화계획서에 의한 소요 수량의 100분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공사비의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3. 수목 등 조경소재와 예산지원이 병행할 경우 지원규모의 합이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23.>

제4조 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제4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조 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제5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수익사업 등

제6조(경영수익사업 등) ① 공원 안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을 위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한다. ② 시장은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때에는 수탁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괄납부 또는 분할납부하고, 필요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자격기준

제7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 및 관계법에서 규정한 대상관련 단체 등으로 하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으로 선정 한다. 다만,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일반개인을 상대로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 등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선정 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공원시설 등을 수탁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수탁사용료

제10조(수탁사용료) ① 공원시설의 수탁사용료는 감정평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이 수탁사용료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장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연 4회 이내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사용료의 징수

제11조(수탁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시설의 수탁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또는 분납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2조 위탁관리기간

제12조(위탁관리기간) 공원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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