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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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2018.5.25., 2020.5.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5.29.]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시장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③ 시장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9.>
④ 시민은 누구나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4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범죄피해센터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5.29.>
[전문개정 2018.5.25.]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9>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5.25., 2020.5.29.>
1. 시의원 2명
2. 여성폭력 관련 기관 및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각급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
5. 경찰, 사법기관
6. 의료지원 기관 <신설 2020.5.29.>
7.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5개 이상의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한다.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시책 추진·점검 <개정 2020.5.29.>
2.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0.5.29.>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위기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
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전문개정 2018.5.2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8.5.2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5.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 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9>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0.5.29.>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연구,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9.>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9.>
5. 피해자 회복 및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 <신설 2020.5.29.>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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