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주민과 고양시가 협력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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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주민과 고양시가 협력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소 또는 거소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있는 자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 2. “주민참여”란 주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주민과 시가 상호 협력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기피시설”이란 시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위탁받아 운영하는 기피시설과 개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자가 운영하는 기피시설은 제외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라. 그 밖에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그 지역의 개발이 뚜렷하게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기본이념) 주민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됨으로써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다.
제4조(기본원칙) 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은 자발성, 능동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인식할 것 2. 시는 주민과 정책 협력자임을 인식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 정보를 공유할 것 3. 주민참여의 과정은 주민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할 것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이하 “정책과정”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시 관계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시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참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전체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피시설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비상설로 둘 수 있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전체위원회의 기능) ①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역별, 분야별 참여방법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와 주민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권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체위원회는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체위원회의 구성) ①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특별분과위원회의 경우는 구성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은 성별을 달리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수석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분과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2 이하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의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7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가진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4. 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전체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체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전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