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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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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양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돌봄아동”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서비스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의 아동, 다자녀 가정의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2. 그 밖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 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고양시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돌봄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4. 돌봄 사업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협의체 운영

제11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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