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0-05-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5.29.> 1.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29.> 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5.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관련 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1. 안성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20.05.29.> 2.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삭제 <2020.05.29.> 4. 삭제 <2020.05.29.>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05.29.>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록 작성 등

제8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제9조 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