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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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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창업보육시설”이란 창업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입주하는 시설로서「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29.> 7.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29.>

제3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지원 사업 2. 기업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 3.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4. 창업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 5.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 사업 6.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우선구매 촉진 지원

제4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물품 등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 지원

제5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정보의 제공과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ㆍ외 전시회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 지원

제7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등의 향상과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이 연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제8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예산업 지원

제9조(공예산업 지원) 시장은 공예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사업 2. 공예품의 전시회 및 교육ㆍ체험ㆍ시연회 개최에 관한 지원 사업 3.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기업환경 개선 지원

제10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등 개선 사업 2. 기업의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특례보증 지원

제11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29.] [종전의 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05.29.>]

제12조 이차보전 지원

제12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5.29.] [종전의 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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