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전문 개정 2017.12.29.]
원주시 · 공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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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전문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은 별표 1과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개정 2017.12.29.> 가. 사업장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사업장은 제외) <개정 2017.12.29.> 나. 사업장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제3조 삭 제<2017.12.29.>
제4조 삭 제<2017.12.29.>
제5조 삭 제<2017.12.29.>
제6조 삭 제<2017.12.29.>
제7조 삭 제<2017.12.29.>
제8조(음식물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단체,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수수료, 유지보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④ 삭제<2017.12.29.> ⑤ 삭제<2017.12.29.> [본조제목 개정 2017.12.2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계량장비에 의하여 무게 측정 후 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운영주체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⑥ 시장은 수수료 부과대상 세대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제10조(배출방법)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장소·용기로 배출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별표 3의 배출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전용용기와 일치하는 납부증명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부착해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공동주택은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개별계량방식 또는 전용 수거용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은 전용 수거용기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럿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으로 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